법인파산, 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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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생제도란
법인회생절차는 재적적 어려웅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
채권자.주주.지분권자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제도 입니다.
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으로서,
채무자는 재산의 처분.관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다릅니다.
신청자격
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. 자보의 1/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.
자본의 1/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.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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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책임변호사: 이소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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