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파산, 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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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파산제도란
법인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 할수 없을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
채권자들에게 권리 우선순위.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시키는 절차입니다.
신청자격
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
법인 모든 채무(세금.임금.상거래채권등)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경영부실로인해
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모든 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또한 법인파산 신청자의 법인 이사.무한책임사원,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
법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으며, 채권자도 지급불능상태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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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책임변호사: 이소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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