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생계비(거주지월세 및 부모님 생활비 일부)를 인정받아 변제액이 감액된 개인회생 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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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생계비(거주지월세 및 부모님 생활비 일부)를 인정받아 변제액이 감액된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
* 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
* 채무액 : 원리금 약 3,700만원 (원금 약 3,660만원)
* 직 업 : 직장인 급여소득자
* 소 득 : 약 199만원
* 부양가족 현황 : 무
급여소득만으로 카드대금결제 및 대출상환 등 채무변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오던 중 신용카드채무, 통신비채무, 금융권 대출채무 모두를 통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, 소득평균에서 1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개인회생으로서 변제에 투입 상환하여야 하나 월세 및 부모님 생활비 일부를 추가생계비로서 인정받아 감액된 월변제액으로 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, 원금의 52% 변제로서 나머지 채무탕감 및 발생이자 100% 전액탕감